국내 기업의 對베트남 수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최근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 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EO MRA는 국가가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당국 간 체결하는 약정이다. 한국은 베트남을 포함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25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다.
앞서 관세청은 2016년부터 베트남과 AEO MRA 약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펜대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열린 한국-베트남 정상회의를 계기로 AEO MRA 약정 체결이 재추진됐다. 베트남과의 AEO MRA 체결은 논의를 시작한 지 8년여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기준 한국 기업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535억달러다. 이중 303억달러(57%)는 AEO 기업의 수출액에 해당한다. 한국과 베트남 간 AEO MRA 체결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베트남을 포함해 관세청은 한국의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AEO MRA를 체결했다. 지난해 기준 10대 수출교역국은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인도, 호주, 멕시코, 베트남, 싱가폴 등이 꼽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 간 AEO MRA 체결이 한국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AEO 기업이 한-베 AEO MRA 체결에 따른 통관 혜택(수입검사율 축소, 수입서류심사 간소화 및 수입화물 우선검사 등)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AEO MRA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주요 교역국과 구축한 AEO 공급망을 기반으로 세관 협력을 강화하고, AEO MRA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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