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혼인·거주 등 3개 요건 모두 갖춰야
재혼이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덜 수 있기를"
대전시가 26일부터 청년부부 대상 결혼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
대전시는 지난 23일 기준 총 1만여명이 결혼장려금 신청을 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대전시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10월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올해 1월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시민이다. 재혼이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500만원(1인당 250만원)을 지급한다. 결혼장려금은 신청자 중 나이·혼인·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된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확인 후 전용계좌(두리하나통장)까지 만들어야 최종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발표 이후, 오랜 시간 기다렸을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이 정착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결혼과 출산 지원금을 강화하는 지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경남 의령군은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1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49세 이하 부부다.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150만원 가운데 50만원은 신청 즉시, 나머지 100만 원은 1년 후 지급된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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