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혐의 인정 연방의원은 퇴직금 못 받아
내년 1월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50개 법안에 무더기 서명했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법안에는 '흰머리 수리'를 미국 국조(國鳥)로 지정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흰머리 수리는 오랫동안 미국의 비공식 마스코트로 여겨져 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국조로 공식화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동학대 방지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은 중독 치료·재활 시설 등에 입소한 미성년자의 건강, 안전, 보호, 치료 등을 연방정부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글로벌 호텔 체인 힐튼의 상속녀인 패리스 힐튼이 10대 시절 기숙학교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며 그동안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는 공직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방의원의 퇴직금 수령을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한국계 최초로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민주·뉴저지)의 전임자인 밥 메넨데스 전 의원이 뇌물 수수,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공론화됐고, 지난주 의회를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대학 캠퍼스 괴롭힘 방지법에도 서명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맞는 마지막 크리스마스인 이날 "우리나라를 위한 나의 희망은 우리가 계속 자유와 사랑, 친절과 연민, 존엄과 품위의 빛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미국인 모두에게 매우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기원하게 돼 영광"이라며 "신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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