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비 등 공제금 빼면 月 112만원 남아
돌봄 전문가로 왔는데 한국선 가사도우미
과도한 업무량·출퇴근 시간…열악한 환경
이용우 의원 "사업 확대 아닌 재검토 필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월 112만원으로 숙소비 등 각종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용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9월 급여명세를 보면 총 183만원 가운데 40%에 달하는 약 71만원이 각종 공제금으로 차감됐다. 여기에는 숙소비 53만 9000원, 통신비 3만 3000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거주하는 숙소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들은 월 112만원으로 모든 생활비를 써야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가사관리사들 사이에선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서울에서 체류하는 각종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니 실제로 저축하는 금액은 거의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업무 범위 관련 불만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본국에서 전문 자격을 딴 돌봄 제공자(케어 기버·care giver)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사도우미(헬퍼·helper)로 일한다. 이들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은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제기됐다.
한 가사관리사는 "방 5개 청소와 빨래, 손세탁 등 8시간 연속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며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들다"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출퇴근 시간까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숙소에서 은평구와 강서구 등으로 이동하며 2곳 이상의 가정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왕복 4시간의 이동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다른 가사관리사도 "한 집에서 4시간 일하고 다른 집으로 이동하는 데만 왕복 4시간 걸린다"라고 토로했다.
시범사업은 가사관리사 2명이 공동 숙소에서 이탈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소위 부자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규모를 12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송출국 다양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정부의 성급한 사업 추진을 지적하며 "임금, 업무, 주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진행됐다"며 "확대가 아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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