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올해 회계부정 신고자 포상금 4억700만원…전년比 1.6배 ↑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건당 지급액도 5814만원으로 1.8배 증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AD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감독원은 올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 회계부정을 적발·조처하는 데 크게 기여한 신고 7건에 모두 4억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포상금 지급액은 작년(2억5100만원)에 비해 1.6배로 늘었고,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5814만원으로 작년(3131만원) 대비 1.8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신고 내용이 회계부정 적발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었고, 이와 관련해서 1건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억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회계 부정 신고건수는 모두 179건으로 작년(141건) 대비 크게 늘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신고 3건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고의 회계분식 등 2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최고 지급 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은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증선위 등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한 경우 지급 절차를 거쳐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