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 중인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가동되며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씨 측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0월 19일 권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하고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9월 19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려한 결과, 피고인(권도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으며 가족생활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대법원 결정에 따라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권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보조비치 장관은 지난달 4일 현지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교적으로 한국, 미국 대사관 대표들과 (권씨에 대해) 논의했지만 어떤 압박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국익 관점에서 한국보다는 미국을 더 선호할 수 있고,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두 차례나 이의 제기를 한 점으로 미뤄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행은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권씨 측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는 1년 9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포베다에 따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 관련 13번째 결정이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했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원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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