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23일 구속된 후 8월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 중 보석을 신청, 지난 10월31일 구속 100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6일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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