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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집…최대 4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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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개보수비용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받아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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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비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축허가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방수 등이며,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60~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전기차 소방시설 확충 등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사업 및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한 아파트일 경우 지원에 유리한 가점(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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