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
국내산업 피해 구제수단 마련
정부가 올해 말 한국-필리핀 자유무엽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시장개방에 따른 특정품목 수입 급증에 대비해 국내 산업 피해 구제수단을 마련했다.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며 "FTA 세이프가드조치는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양자) 간 발동이 가능하고, 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는 WTO 협정에 근거해 WTO 회원국(다자) 간 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해당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장치는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향후 한국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무역구제 관련 개정사항도 발효일인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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