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주범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개정
경영인 근무 가능 기간 고려해 보험기간 설정해야
유지보너스 금지…환급률 100% 이내로 제한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절판마케팅이 끊이지 않았던 경영인 정기보험이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경영인의 근무 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기존엔 경영인 연령을 110세 등으로 불합리하게 가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90세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자는 법인으로 제한된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유지보너스 설계를 금지하고 보험금 체증은 10년 이후 합리적인 경영인 인적가치 상승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이 동일한 전기납 시 환급률도 100%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다.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등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보험금, 중증 장애 발생 시 지급금, 특정 질병 진단 시 보장 등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의 본래 취지보다는 높은 환급률과 절세효과 등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영업해 불완전판매 논란을 야기했다. 보험사마다 편차는 있지만 경영인 정기보험의 가입 한도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80억원에 이른다. 설계사가 억대 수당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아울러 경영인 정기보험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의 보험사 핵심 이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도 유리해 보험사들이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엔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경영인 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의 경우 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GA 소속 설계사들이 절세와 무관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상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사업자에 법인전환이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기도 했다. 일부 GA들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자녀를 GA 설계사로 등록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며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의 광고와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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