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친언니 “두 달동안 동생 가스라이팅”
“아버지가 강남에 고층 건물 세워주길 바라”
“강제 임신시키려고 한 증거 자료도 있다”
“사죄 않는 가해자와 그 부모도 괴로웠으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이 ‘사형’을 촉구하며 피해자의 생전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21일 피해자의 친언니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 일부를 공개하려고 한다"며 글을 올렸다. A씨가 공개한 피해자의 과거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에는 최씨가 숨진 피해자 부친의 재산으로 피부과를 개원하기 위해 무리한 혼인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가해자는 극도로 치졸하게 제 동생을 두 달간 가스라이팅 시켰다"며 "제 아버지가 강남에 고층 빌딩을 세워주길 바랐으며 가해자가 강제 임신시키려고 했다는 모든 증거 자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가해자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제 동생에게 유학 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게다가 자살 쇼를 벌이며 동생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가해자는 몰래 혼인 신고한 것을 제 부모님에게 들킨 이후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4월22일 제 동생의 모든 SNS를 일방적으로 차단했다"면서 "동생이 가해자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시키겠다는 협박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직도 동생의 유품이 돌아오던 그 날을 잊지 못한다. 옷들이 피로 가득 물들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군데군데 칼자국에 가방도 난도질 돼 있었다. 동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 있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사죄도 하지 않는 가해자와 그 부모가 제 동생이 아무것도 모른 채 살해당했을 때의 두려움과 고통보다 몇천 배는 더 괴로웠으면 좋겠다. 가해자 가족도 똑같이 당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지길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B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B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B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정을 찾은 B씨의 아버지는 “사형을 선고해서 남은 피해자 가족들이 고통과 분리되도록 간청드린다. 만천하에 살인자들이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재판부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수십 회 찔러 살인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은 양형부당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행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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