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었다면 계엄 때 담 넘었을 것"
대통령 통치 행위에 "사법 심사 대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동의하냐'는 질의에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후 마 후보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묻자 "헌법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국회 또는 대법원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면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선례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마 후보자는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실상 불법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만약 국회의원이었다면 이달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때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가정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많은 국회의원이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말하자 마 후보자는 "이달 3일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 전 세계적 평가가 있다. 그런 점에 동의하고 의원님의 활동과 관련해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등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12·12 군사반란 등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재판에서 통치 행위 역시 사법 심사 대상이라는 판례를 남겼다. 마 후보자는 이 같은 판례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 가능성의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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