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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후보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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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었다면 계엄 때 담 넘었을 것"
대통령 통치 행위에 "사법 심사 대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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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동의하냐'는 질의에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후 마 후보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묻자 "헌법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국회 또는 대법원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면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선례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마 후보자는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실상 불법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만약 국회의원이었다면 이달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때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가정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많은 국회의원이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말하자 마 후보자는 "이달 3일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 전 세계적 평가가 있다. 그런 점에 동의하고 의원님의 활동과 관련해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등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12·12 군사반란 등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재판에서 통치 행위 역시 사법 심사 대상이라는 판례를 남겼다. 마 후보자는 이 같은 판례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 가능성의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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