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282건 중 위법 의심 행위 433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77건으로 가장 많아
뒤이어 거래금액 거짓 신고가 60건
#. 외국인 A씨는 부산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4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나, 현금 인출내역 등 증빙자료가 없다. 관세청은 A씨의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돼 조사에 나섰다.
#. 외국인 B씨와 C씨 부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르 53억원에 공동매수했다. 이들은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거래 대금의 60%를 빌렸다. 또 C씨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를 적발해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을 통해 세금 추징 등 조치에 나선다. 기존에는 주택 거래에만 조사를 실시했는데, 최근 들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로도 조사 대상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거래 557건 중 282건에서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A씨처럼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는 경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1만달러를 넘는 현금을 들여온 뒤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안 거치고 자금을 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몰래 자금을 반입한 것이다.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거짓신고하는 경우는 60건이었다.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른 거래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실제 계약일과 다른 날짜로 거래일을 등록한 것이다.
이 밖에도 방문취업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 15건, 특수관계인이 거래대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경우 15건, 개인사업자가 기업 대출을 통해 주택을 사들이는 등 대출 용도 외 유용은 7건이다.
위법 의심 행위 433건 중 국적별로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4건(5.4%) 순이었다.
지역별로 경기 지역에서 이 같은 행위가 128건(29.6%),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인천 40건(9.2%) 순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받는 외국인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시?도지사 외국인에게 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의 대상 용도를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이 거래 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신고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나가 조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또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가구구성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를 위한 조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등 조사도 진행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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