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출신 예비역 대령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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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된 김모 예비역 육군 대령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령은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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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령은 지난 1일 경기 안산시의 롯데리아에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며 노 전 사령관, 문 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 모 대령과 계엄작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8일 김 대령을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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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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