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재판부 "죄질 불량해 엄벌"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 시도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0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성폭행 자체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하려 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이들은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지난 3월 헤어졌다. 피해자 B씨에 따르면 A씨로부터 두고 온 옷이 있다고 연락이 와 집 밖에서 만나 돌려줬으나, A씨가 B씨의 집까지 따라 들어와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견디다 못한 B씨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A씨는 문을 부수고 화장실로 들어가 계속 폭행을 이어갔으며, B씨의 휴대전화도 망가뜨렸다.
이후 A씨는 집을 나서며 B씨에게 '네가 소리 지르는 걸 들은 거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며 자신과 관계없는 일처럼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안면피하출혈과 뇌진탕 등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했고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았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피지컬: 100' 시즌2, JTBC '뭉쳐야찬다2' 등 방송에도 활발히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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