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찬양 제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결의
광주시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지난 19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성화 의원을 대표로 ‘내란수괴, 전두환 기념 사업 폐지 및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성화 의원은 “며칠 전 선포된 비상계엄은 ‘5·18 민주 항쟁’ 등 아픈 역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와 공포를 느끼게 했으며,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며 “시민 학살 주범 전두환을 비롯해 내란·외환·반란·이적 등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국가적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그에 대한 예우·찬양·기념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전두환은 사망할 때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며 “경남 합천군에는 전두환을 찬양하고 그의 범죄행위를 미화하는 기념 공인인 ‘일해공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2021년에는 윤석열이 대선 예비후보 당시 전두환의 업적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고,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 이후 개명한 국군방첩사령부(사령관 여인형)에 전두환·노태우의 사진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1980년 5월 광주, 반헌법적인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역사적 비극과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적 범죄자를 단죄하고, 모든 예우·찬양·기념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서구의원 일동은 ▲민주주의 탄압 및 인권 유린의 범죄자와 동조자의 감형 없는 중형으로 단죄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국가적·역사적 범죄자에 대한 예우·찬양·기념 행위 및 관련 사업 중단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를 예우·찬양·기념하는 행위 및 관련 사업들을 공식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청원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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