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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328개 사업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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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공표 사업체수 감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20일 공표했다. 공공의 경우 의무 고용률 3.6% 미만, 민간은 의무 고용률(3.1%)의 절반(1.55%) 미만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사전예고를 한 뒤 5~10월까지 이행 지도를 거쳐 이달 최종 대상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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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이번에 공개한 명단 공표 사업체는 328개소로 전년(456개소) 대비 28%(128개소) 줄었다. 10년 연속 공표 사업체는 18%(13개소) 줄어든 52개소이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3.17%로 전년(3.12%) 대비 상승하면서 공표 사업체 수가 전반적으로 줄었다.

공공 부문에서는 ▲충북 음성군 ▲강원도 화천군 ▲전남 영암군 등 지방자치단체 15개소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재단법인전주문화재단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등 공공기관 15개소 등이 공표 대상에 올랐다.


민간 부문에선 298개소 사업체가 목록에 포함됐다. 규모에 따라 300~499인 163개소, 500~999인 88개소, 1000인 이상 47개소, 대기업집단 14개소 등으로 나뉘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체 중 의무 고용률이 최하위인 곳으로는 ▲더블유피씨㈜ ▲리치몬트 코리아 ▲신성통상 등이 꼽혔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컨설팅 확대와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확산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 의무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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