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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소기업 애로 해소 규제혁신 분야 ‘도지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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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 중소업체 애로 해소… 규제혁신

2024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경남 양산시는 지난 18일 열린 경남도 주관 ‘2024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혁신 분야 도지사상을 받았다.

양산시가 규제혁신분야 도지사상을 받았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규제혁신분야 도지사상을 받았다. 양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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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와 18개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32건에 대해 1차 내부 서면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9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과 우수 3건, 장려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이날 경진대회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이중 규제 해소로 관내 자동차부품 제조 중소업체의 소모성 비용 부담 애로사항 해소 사례를 발표한 박유성(원스톱허가과) 팀장이 규제혁신 분야 장려상을 받았다.

양산시의 규제혁신 사례는 행정기관이 기업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의무 사항을 면제하는 등의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동연 시장은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앞장선 공무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2025년에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기업규제 애로 해결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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