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3년 가족친화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의정부시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소통 행정을 위한 ‘경청하는 시장실 카페 무지개’ 추진 ▲시장·노조위원장 월례 차담회 개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추진해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이번 2024년 재인증의 유효기간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성과급 1인당 4.5억 받아야" 요구에 삼성전자 발...
AD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서 타 기업 및 기관에도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