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사위서 金 "추경호 의원과 공범" 발언
與, 실체적·법적 확인되지 않은 발언…"최소한의 방어권"
국민의힘은 19일 소속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발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용민 의원께서 실체적, 법적 확인이 되지 않은 내란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말하면서 모든 동료 국회의원들께 '내란 동조, 내란 공모' 발언을 하셨다"면서 "법적인 선, 윤리적인 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해)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리켜 '내란 공범'이라며 '내란을 공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특정은 못 하겠지만, 상당수 의원이 추경호 의원과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다"면서 "계엄 해제 본회의를 지연시켰다. 그런 공범들이, 여당 의원들이 있다. 공범들이 하는 이야기를 쉽게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고, 김 의원의 사과와 해당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고, 법사위는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윤리위 제소가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피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건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적, 실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윤리의 선을 넘어선 정치 공세가 시작될 때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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