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약 7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범 30대 이모씨와 공범 20대 강모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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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허수 매수주문 방식으로 코인 매매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시세조종 주문으로 약 7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넘겨받은 사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이 적용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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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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