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횡령’ 혐의 등
1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사수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직원 부정 채용 등 혐의로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군 소재 진천 선수촌 등 8개소에 수사관을 보내 이 회장의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채용비리), 제3자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이다.
이 회장은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또 친분이 있는 특정 스포츠종목단체 회장으로부터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8000만원 상당의 경기복 등 물품 구매 비용을 받는 대신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준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해 관련 혐의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11월 28일 체육회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요 간부 및 직원 PC 자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는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의 의뢰로 시작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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