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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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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여러 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4)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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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부장검사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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