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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활동 지원 축소…"개선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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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재활협회, 복지 학술대회
정부 2026년 시행 앞두고 시범사업
사후정산 방식 유동성 저하 활동 경직
"부정적 여론 등 고려해 보완책 시급"

㈔광주시장애인재활협회는 18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제33회 전국 장애인복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민찬기 기자

㈔광주시장애인재활협회는 18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제33회 전국 장애인복지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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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예산제로 인해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장애인재활협회는 18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제33회 전국 장애인복지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현황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학술대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명노 광주시의원과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 박은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허준기 광주사회서비스원 연구원, 정희경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관련 종사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오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구입 등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직접 고르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서울 강북구와 경기도 시흥시 등 전국 8개 지자체에서 215명을 모집,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개인예산제를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용하고, 그 성과를 평가·분석해 보완점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타 국가의 개인예산제 적용 범위와 급여, 대상, 전달체계 등을 비교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한나 연구위원은 "이번 시범사업은 활동지원 수급자만으로 참여를 제한했고, 급여의 현금 수급과 이용자의 직접고용을 배제했다"며 "필요 돌봄시간에 근거해 산정되는 활동 지원급여가 타 욕구 충족에 이용돼 활동지원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급여 할당 논리적 근거와 개인별 지원계획 역할조정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활동지원이 개인예산 내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아 사무국장은 "핵심은 장애인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이용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청자 66명 중 22명은 활동지원 서비스가 축소된다고 느껴 개인예산제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예산제 도입에 앞서 활동 지원 급여 차감 방식의 개선이나 서비스, 인력 등 도시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 서비스 확대와 품질관리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준기 연구원은 "지원 규모가 지금보다 확대돼야 개인예산제를 통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가 의미 있을 것이다"며 "일상·사회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시행한다고 할 때, 이에 따른 부정적 여론 등의 보완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연구원은 또 "급여 사후정산 방식은 유동성이 저하돼 장애인들의 활동이 경직될 수 있다"며 "개인예산제로 인해 부작용만 경험할 수도 있다. 현재 장애 정책 사회서비스 영역 개선이 반드시 개인예산제의 형태로만 가능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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