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인식 자동 통행요금 부과·감속 없이 통과가능 무정차 시스템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 ‘사전등록’·‘자진 납부’ 방식 통행료 납부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 중 전국 최초로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을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요금소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감속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무정차 시스템이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차량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결제 수단 사전등록'과 '자진 납부' 방식 중 선택해 통행료를 낼 수 있다.
‘결제수단 사전등록’ 방식은 광안대교 사전등록 누리집에서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스마트톨링’ 통과 시 등록된 결제 방법으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광안대교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직접 낼 수 있다.
자진납부 기간 15일 이후에는 통행료가 전자고지서로 고지되며, 전자고지서 미수신으로 조회될 때는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하이패스와 결제 수단 사전등록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하이패스 또는 사전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종별 통행료의 100원을 할인하는 요금할인제도 함께 시행한다.
다자녀가정 차량, 두리발 등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면제 대상 차량은 면제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
면제 대상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면제차량관리시스템에 의해 고지서가 고지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통과 후에 요금이 결제되지만, 별도의 절차 없이 면제차량관리시스템에 의해 자동 환불 처리된다. 통행료 자체가 결제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이패스 전자카드 번호를 광안대교 누리집에 사전 등록할 경우, 바로 면제 처리도 가능하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상 면제 대상
다자녀(3자녀 이상) 차량, 시내버스, 공항리무진, 우수기업인 차량, 우수납세자 차량, 효행자 차량, 모범노동자 차량,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승객이 승차하지 아니한 택시 등
부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차량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유료도로법’의 면제 대상은 본인 탑승 여부 확인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에서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신청을 통해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이용자의 경우에는 단말기에 지문을 인식한 후 통행하면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
위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광안대교 누리집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 동의를 통해 면제 사항에 대해 사전 등록하면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
‘유료도로법’상 면제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차량 등이다.
결제수단 사전등록, 면제 차량 등 자세한 사항은 광안대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스템 시행 첫날인 내년(2025년) 2월 1일에는 시스템 전환을 위해 무료 통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이 시행되면, 요금 납부로 인한 차량 정체가 개선될 것이다”라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광안대교를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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