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54)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씨(53)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자신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검찰도 전날 1심 재판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1심에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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