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서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대필자를 지정해 대출서류를 공증하도록 행위는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주택 마련을 위한 중도금 대출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성년후견인 서류와 함께 대필자를 지정해 대출 서류를 공증하도록 요구한 금융기관에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신업무 방법 지침은 '신체가 불편해 자필이 불가능한 장애인 고객이 대출 서류를 작성할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서류 작성 또는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에 의한 서류작성을 안내하도록 하며 무조건 후견 제도를 안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공증을 안내한 것은 대리인에 의한 서류작성 또는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에 의한 서류작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명시한 것에 어긋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 스스로 명확한 계약 의사를 표했음에도 사실상 공증에 의한 대출만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인권위는 여신업무방법 지침을 개정해 대출 업무 과정에서 자필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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