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판단에 따라 매출액 재산정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1위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사 가맹택시에 부당하게 콜(호출)을 차단한 행위로 경쟁당국으로부터 151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판단에 따라 과징금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지난 9월 부과된 잠정 과징금 724억원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에 해당하는것인지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인 점을 고려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초 내부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사 가맹기사를 우대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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