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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원투수’ 김홍일 변호인단, ‘목적’·‘폭동’ 내란 구성요건 깨야[미리보는 尹변론전쟁]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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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변론전쟁]②변론
‘목적’과 ‘폭동’ 명시된 내란 구성요건 깨야
보수 변호사 단체 활동 법조인 중심 구성돼
공모 혐의자 진술 180도 바꿀 변수도 상존

편집자주사상 초유의 ‘12·3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섰다. 검찰 소환조사 불응으로 긴급체포 가능성도 대두된다. 아시아경제는 이번 사태의 흐름과 맥락, 중심과 요점을 짚기 위해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재판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쟁점을 짚어보는 연속보도를 시작한다. ①증거, ②변론, ③형벌을 키워드로 3회에 걸쳐 논점을 진단한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유력시되는 (왼쪽부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유력시되는 (왼쪽부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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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한 사정당국의 칼끝이 턱 밑까지 치고 들어오고 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필두로 한 ‘윤석열 대리인단’은 수사기관의 ①강제수사를 방어함과 동시에, ②24개 탄핵 소추 사유를 기각하고, ③내란죄 구성요건까지 깨야 하는 복잡한 함수를 풀어야 한다. 최후변론까지 단일대오로 뭉칠 변호인단 조직조차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워낙 높아서다. 복수의 법무법인이 윤 대통령 사건 수임을 거절하기도 했다.


현재 입길에 오르는 윤 대통령의 법적 조력자 일부(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채명성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가 보수 변호사단체인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했다는 점은 눈에 띈다. 뚜렷한 정치색을 바탕으로 보수 집회와 연동해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 정당성을 논증할 수도 있다. 여론전도 변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례로 학습해 법정 밖 공론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죄 구성요건’ 성립 여부는 탄핵심판 변론에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란죄 성립→탄핵 인용의 인과관계는 유력하게 성립할 것으로 보여서다. 이 경우 내란죄 구성요건을 부서뜨리는 것이 변호인단의 핵심 승부처가 된다. 내란죄는 집합범이면서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결정보다 혐의 입증이 까다롭다. 다만 내란죄 혐의를 벗는 것이 곧 탄핵 기각을 뜻하진 않는다. 한 공안 전문 변호사는 “탄핵 요건과 내란 요건은 명확하게 구분된다”면서 “헌재는 대통령 탄핵은 형사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보낸 것 자체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배반한 것이다. 내란죄와 별도로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했다.


실제 계엄령 선포나 국회 통고 누락,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투입 자체가 이미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야당의 입법 폭거 저지’, ‘국정 기능 정상화’를 위해 계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상당수 국민들이 전혀 설득되지 못했다.


‘윤석열 구원투수’ 김홍일 변호인단, ‘목적’·‘폭동’ 내란 구성요건 깨야[미리보는 尹변론전쟁]② 원본보기 아이콘

내란죄는 쟁점이 된다. 형법상 내란 수괴(우두머리)의 핵심 키워드는 ‘목적’과 ‘폭동’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는 고도의 통치행위였고, ‘폭동’에 미치는 소요사태나 폭력적 협박 행위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폭동은 통상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았고, 헌법수호를 위해 한 정당한 행위로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은 통치행위였다’고 밝힌 부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시각이 주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법적 잣대를 들이밀지 말라는 ‘사법 자제 이론’에 근거한 것인데, 법의 지배가 적용되는 시대에서는 먹히기 어려운 논리”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실체적 진실보다는 위법수집 증거, 재판 지연 같은 ‘절차적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을 기피 신청하거나 검찰 수사 기록 증거 채택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방식 등이 그 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를 고려하면 대통령실 참모 중심(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인을 대거 신청해 윤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쓸 수도 있다.


복병은 ‘키맨’들의 입이다. ‘변론요지서’와 같았던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가, 내란죄 혐의자들의 법정 진술을 180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적극적인 공보 전략을 통해 내란 공모 혐의자들에게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다. 공모 관계에 속하는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담화 이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이 진술을 법정에 뒤바꿀 경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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