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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체외충격파', 수술보험금 못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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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으로 신체 일부분 개방 후 절단·절제해야"

금융감독원이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 무릎주사 등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수술보험금은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것이다. 과연 이 '수술'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스텐트'·'체외충격파', 수술보험금 못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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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술은 치료 목적으로 신체 일부분을 개방시켜 사람 몸을 절단, 절제 등 조작하는 것을 뜻한다. 신체를 절개 후 개방시키며 몸 안으로 의료도구가 침습하는 행위다. 흔히 수술과 헷갈리기 쉬운 '시술'은 내시경이나 카테터가 몸 안에 들어가지만 신체 절단이나 조작을 하진 않는다.

보험 약관에서도 수술은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치료 명칭에 '수술'이나 '~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모두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 건 아니란 것이다. 상처 부위를 꿰매는 봉합이나 치아에 비활성 물질을 채워 넣는 등의 치료는 여기서 말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체 일부를 없애더라도 주사기나 관을 꽂아 뽑아내는 것도 약관상 수술은 아니다.


일례로 금감원이 예시로 든 관상동맥 조영술은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한다. 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로 보기 어려워 약관에서의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영술 시행 중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하는 경우 수술로 분류된다.


김병극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혈관 치료에 있어서 시술은 전신마취 없이 바깥쪽 피부 혈관을 통해 관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한다"며 "수술의 경우 통상적으로 절개 여부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혈관 초입에 주사 줄만 끼워놓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쭉 찢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들어간다면 수술로 볼 수 있다"며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은 피부를 절개하고 뼈를 자른 후 심장 안으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 일반적인 스텐트와는 달리 수술로 봐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체 일부를 잘라내 수술로 분류되지만 시술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통칭 '내시경 척추디스크 시술'이다. 허리디스크는 디스크가 노화와 외상,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고 돌출되면서 주위 신경근을 자극하고 압박해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허리디스크 수술은 내시경을 통해 튀어나온 디스크 부분을 잘라내게 된다. 신체에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수술로 분류되지만 '허리에 칼을 대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해 보통 시술이라 불리고 홍보되고 있다. 다만 디스크를 잘라내지 않고 신경과 맞닿아 있는 부분만 띄어놓는 치료의 경우 신체에 변화가 없어 시술로 분류된다.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전문의는 "디스크를 제거한다, 감압한다 등의 행위는 다 수술인데 전기파 등으로 크기를 줄이는 것은 시술로 분류되는 등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다"며 "이런 애매모호한 이유로 수술을 시술이라 하는 병원들도 있으니 (보험 적용 여부를 알고자 한다면) 병원 측에 정확히 확인해 안내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신체 일부분을 개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술인 행위들도 있다. 사실은 신체를 개방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성형수술과 라식수술, 피부암 수술 등 신체 중 외부에 노출된 부분의 수술이 이에 해당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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