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피해규모 확정 농가·소상공인 대상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달 말 폭설로 피해를 본 농·축산 농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달 27~28일 이틀간 평균 40㎝ 이상의 눈이 쌓이며 도로 결빙과 시설물 붕괴 등 피해가 잇따랐다.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신고된 화성 지역 피해 금액은 공공시설 6000만원, 민간시설 2379억52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국비 지원금 확정 전이라도 예비비를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3일까지 NDMS를 통해 피해 규모가 확정된 농·축산, 소상공인이다.
시는 재난지원금 선지급 외에도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9일부터 대설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농·축산, 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확인되는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및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시의 가용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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