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서실장, 오전 주요 참모진과 회의
尹, 직무 정지돼도 경호·의전·월급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는 배치되는 행보다. 다만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수사기관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변호인단 구성 후 소환에 응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두 번째 소환 통보를 예고했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대한 법률적 대응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이어 전날 검찰의 소환 통보까지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이에 경찰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고 했다.
尹, 내란 혐의 수사 적극 대응 움직임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는 자신을 둘러싼 탄핵소추, 내란 등 혐의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과 내란 등 혐의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올해 7월 방통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10월 말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던 김 전 방통위원장은 이달 초 세종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출신을 비롯해 탄핵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를 거부했지만 계속 불응 입장을 유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 등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간 업무 조정 문제를 협의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보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성태윤 정책실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간 업무 조정 문제를 협의했다.
대통령실 "권한대행 업무 보좌 최선"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에도 수석비서관 등 주요 참모진이 참석한 가운데 티타임을 겸한 회의를 하고 권한대행 업무 보좌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은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권한대행에게 보고하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실장 주재로 티타임을 겸한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침통한 분위기지만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권한대행 보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와 의전은 이전과 같이 제공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윤 대통령의 월급도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탄핵으로 물러난 경우 경호는 받을 수 있지만, 연금과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 조치는 박탈당하게 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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