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비행계획 통지 없이 서울공항을 이륙했다고 주장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1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군인권센터가 지난 10일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에서 이륙한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운영에 대한 극비상황을 알려주는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위는 "군사기밀누설은 국가안보에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사회적 혼란과 공군에 대한 불신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위는 공군 1호기 운영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의 실무자와 공군 준장 이모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공군 1호기에 대한 극비 상황이 일반인에게 유출된 것을 보아 관리 감독에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군 준장 이모씨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에서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전용기는 뜨기 전에 제35비행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센터 측은 기자회견 초반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곧이어 "전용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군은 성능 점검을 위한 정기비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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