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분별한 신청으로 자활사업 위축"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보건복지부(복지부)의 답변은 인권위의 권고를 불이행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는 "복지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반영해 근로능력평가 대상 수급자의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라고 권고했으나, 복지부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동의를 받고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근로능력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이유를 당사자에게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복지부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의 무분별한 근로능력평가 신청으로 인해 자활사업 운영이 위축되고,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수급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과 소요 예산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5일 열린 상임위원회를 통해 복지부의 답변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수급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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