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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신속파면 요구한 이재명, 본인 재판도 신속 판결 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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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한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 대표는 본인 선거법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같이 외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이 고민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야 건설적인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뽑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께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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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파면 신속 진행해 혼란 최소화 해야”
이준석 “깊이 공감하지만 진정성 보여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한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 대표는 본인 선거법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같이 외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하다 마주치며 인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하다 마주치며 인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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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헌재에 윤석열 파면 절차 신속 진행 부탁’ 속보를 공유하면서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 대표의 재판 역시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떠한 전술에도 응하면 안 된다”면서 “마찬가지로 법원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방탄을 위해 수싸움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규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를 지켜 달라는 권고문을 각급 법원에 보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하다 마주치며 인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하다 마주치며 인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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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위증교사 항소심, 대북 송금 의혹 등 재판 결과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이 고민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야 건설적인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뽑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께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대한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이 재판의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결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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