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300만원까지
이듬해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라며 지난 1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의해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 소 가운데 참가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듬해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데서 나온 조처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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