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을 때 헌재가 잠시 심리를 멈추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이를 참고해 탄핵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탄핵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형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 탄핵심판이 재개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월 헌재가 그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 조항은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강행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공직자를 파면할 만큼 중요한 법위반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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