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계엄 관련 파견 요청 받거나 파견한 사실 없어"…추미애 주장 반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파견 요청을 받거나 검찰 인력을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금일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의원의 '검찰의 계엄 개입 정황’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용준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용준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계엄에 검찰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을 확인해 조속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며 "검찰이 불법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여 사령관의 이런 지시는) 1979년 불법 비상계엄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며 "1979년 10월 27일 10·26 비상계엄 조치 마지막 공고문 3번을 보면 모든 정보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했는데 첫 번째로 검찰이 등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조직의 몇 명이 들어갔는지 검찰총장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검찰이 군검찰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구성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약칭 공조본)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여러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서로 다른 수사기관이 각각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재차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경찰청장 등 경찰 핵심 수뇌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다수의 경찰 지휘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셀프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