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 사망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근로자 A씨가 심정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기계설비를 조사하던 50대 A씨는 사고 당시 제강공장 외부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곳은 지난달 가스 유출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던 곳으로 A씨는 혼자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료진 설명을 토대로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현대제철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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