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탄핵하고, 헌재는 심판하고, 검경은 수사해야"
유승민 전 의원은 12일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헌법대로 하자"고 했다. 국회는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하며, 수사기관은 수사해 기소하자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월 3일의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은 온 국민이 생생히 지켜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따른 조치이며 결코 내란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 사태의 질서있는 해결은 헌법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이 빤히 다 본 '내란'을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니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헌법을 벗어난 해법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탄핵 소추와 직무정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결정해야 한다. 검경은 내란죄를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3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며 "정당한 비상계엄인지, 내란이 아닌지 여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 중요하다"며 "헌법대로 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조국, '尹 탄핵안' 표결 못해…"잠시 여러분 곁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