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강상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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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은 강 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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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서장은 계엄 당일 국회가 위치한 영등포의 관할 서장으로 현장에 출동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의 출입을 조치하라는 상부 명령을 이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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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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