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잠실장미 1·2·3차' 등 적용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들이 '최고 49층 재건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기존의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잠실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주택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현대 도시관리제도로는 적합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전환이 추진돼왔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하나의 용지에 하나의 용도만 도입),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의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해진다.
이번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높이의 경우 최고 50층 이내로 완화된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장미 1·2·3차 아파트’ 등이 적용받게 된다. 시는 지난 8월 잠실장미를 49층, 4800가구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상지의 내용을 반영했다. 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대규모 주택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상업 용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가로 활력 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한다. 또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 32m(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한다.
시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잠실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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