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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상현 '비상계엄 통치행위' 발언에 "전두환 학살도 통치행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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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판례가 있다'는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통해 "위헌적·불법적 계엄선포를 통치행위로 퉁칠 수 있나. 전두환의 학살도 통치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며 "무슨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지 모르겠다. 윤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서면브리핑을 통해 "쿠데타 순혈 윤상현 의원은 의원 자격이 아니라 국민 자격이 없다. 국민의 대표 자격을 내려놓고 당장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범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국무위원과 내란 부역자 '윤핵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범을 옹호, 두둔하며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윤상현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자신 있다면 면책 특권 없는 본회의장 밖에서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비판했다. 또 "그때도 다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제명은 물론 내란 동조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대통령 명령에 따라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왔는데 그것을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질책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 현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지 질의하는 과정에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도 가지 않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갔다"며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법 부분에서 검토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또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대통령이 직무 판단에 있어 위헌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 송금이 처벌되지 않은 이유는 통치행위라 처벌하지 않았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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