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섹시 춤' 논란 中 체조선수, SNS 재개 하루 만에 350만 팔로워 증가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계정 정지됐던 체조선수 출신 인플루언서
총 팔로워 수 630만명 기록
"체조계 더럽히지 말라" 비판도

중국의 체조선수 출신 인플루언서 우 리우팡.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의 체조선수 출신 인플루언서 우 리우팡.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AD
원본보기 아이콘

섹시 댄스 영상을 게시해 계정을 정지당했던 중국의 체조선수 출신 인플루언서가 계정 복구 하루 만에 3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확보했다.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과거 세계 체조 선수권 대회에 중국 체조 대표팀으로 출전했던 우 리우팡(30) 선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복구됐다고 보도했다. 우는 평균대 종목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2012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목 부상을 당해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고, 갑작스럽게 선수 생활을 끝마쳐야 했다. 은퇴 후에는 베이징 체육대학 졸업 후 스포츠 학교에서 코치로 근무하는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으나 생활고를 겪었다.

그러던 우는 2019년 SNS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다. 하지만 매일 6시간씩 방송을 해도 수익은 고작 3000위안(약 58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우는 방송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 중국 소셜미디어 '더우인'에 미니스커트와 스타킹 등을 착용하고 섹시 댄스를 추는 영상을 올렸다. 그러자 팔로워가 점점 늘어나 수익도 증가했지만, 영상이 확산되며 스포츠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올림픽 체조 국가대표 선수 관첸첸은 그를 향해 "체조계를 더는 더럽히지 말라"며 "아이들에게 체조를 시키려는 부모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 어떤 기분이겠느냐"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달 24일 플랫폼의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고 말았다. 이에 우의 팬들은 "이보다 더 선정적인 콘텐츠도 많은데 왜 우만 제재하느냐"며 플랫폼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더우인은 지난 1일 그의 계정을 복구했고, 우는 하루 만에 355만명의 팔로워를 확보해 총 팔로워 수 630만명을 기록했다.

세금 1억위안(약 185억원)을 낸 것으로 화제를 모은 중국 뷰티 인플루언서 판유런.

세금 1억위안(약 185억원)을 낸 것으로 화제를 모은 중국 뷰티 인플루언서 판유런.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중국 지방 정부는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들자 유명 스트리머의 탈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달 15일 공식 웹사이트에 성명을 내 "2020~2023년 라이브 스트리밍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탈세 사례 3건을 적발했고,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무총무국은 남서부 쓰촨성은 인플루언서에게 805만위안(약 15억5000만원)의 탈세 혐의로 1431만위안(약 27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동부 랴오닝성에서는 세금 735만위안(약 14억1700만원)을 내지 않은 개인이 체납액의 약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동부 저장성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자가 탈세로 인해 247만위안(4억7000만원)의 벌금을 냈다.


광둥 개혁협회 집행의장 펭펭은 "약한 경제 모멘텀은 기업의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지방정부 역시 세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며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세법이 중국에 없었기에 오랜 기간 불분명한 영역이었다"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인플루언서는 공인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