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만, 계엄법 개정 정쟁…'38년 계엄령' 대만이 한국서 배운 것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국민당, 계엄령 국회 추인기간 단축 목소리

민진당 "계엄 독재했던 국민당이 느닷없이 발의"
"예산 심의 앞두고 계엄령 정쟁 벌이는 것"

지난달 29일 대만 타이베이 대만 중정 기념관 앞에서 군인들이 국기 게양식을 거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대만 타이베이 대만 중정 기념관 앞에서 군인들이 국기 게양식을 거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이 한국의 계엄령 사태 이후 계엄령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만에서도 계엄령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당은 현행 계엄법이 대만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며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당인 민진당에서는 과거 장기간 계엄 통치 했던 국민당이 갑자기 계엄령을 정쟁도구로 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한국 계엄령 사태를 빌미로 화제를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계엄령 선포 후 의회비준 기간 1개월…"권력 남용에 악용될 수 있어"
지난달 19일 대만 헌병대 신속대응중대 부대원들이 훈련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달 19일 대만 헌병대 신속대응중대 부대원들이 훈련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대만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국민당은 지난 9일 입법원(의회)에 계엄령 조례 및 입법원 권력행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의 경우를 참고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8시간 이내 입법원에 보고토록 요구하고 입법회가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기간도 24시간으로 대폭 줄이자는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한 쉬위전 국민당 의원은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대만 계엄령에는 큰 허점이 있다. 총통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의회비준을 한달 내로 받으면 된다는 점"이라며 "다시말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체포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이나 있다는 뜻"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만의 민주주의는 힘들게 이뤄졌던만큼 계엄령을 악용할 수 있는 빈틈을 찾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만 제2야당인 민중당에서도 계엄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춘청 민중당 부 원내총소집인(부 원내대표)은 "현행 계엄법 1조2항에서 총통은 1개월 이내 입법원 추인을 받아야하지만 휴회기간일 때는 회기 재개시에 추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총통이 독단적인 계엄령을 선포하면 입법원은 개회기간에 1개월, 휴회기간에는 무려 3개월의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인 민진당이 지난 3일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긍정적인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일은 야당의 계엄령 개정 주장에 기름을 부었다. 민진당은 3일 당의 공식 SNS 계정에 "한국 국회를 친북 세력이 장악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긴급히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대만 입법원도 남색(국민당)·백색(민중당)이 각종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헌법을 어기며 의회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어둠의 세력이 나라를 갉아먹는 데 맞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계엄법 개정 놓고 여야 갈등…"계엄통치 주체였던 국민당이 정쟁도구로 사용"
지난 10월10일 중화민국 건국 기념일인 쌍십절 행사에 참석한 요원들이 국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 10월10일 중화민국 건국 기념일인 쌍십절 행사에 참석한 요원들이 국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정작 민진당에서는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감안해도 현재 국민당의 요구는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거 대만의 38년 초장기 계엄 독재체제를 이어갔던 국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계엄령 개정안을 정쟁도구로 만들어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민진당의 우쓰야오 의원은 국민당의 계엄령 개정안 발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당은 과거 대만에서 38년간 이어진 계엄령을 시행한 주범"이라며 "현재 입법원 회기의 주요 목적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인데 국민당이 계엄령을 과장 선전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계엄령 문제가 지금 예산안보다 더 시급하고 필요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지난 8일 세계 인권의 날 행사에서 "과거 대만은 38년간 계엄통치를 겪으며 경제, 법치, 인권에 매우 큰 상처를 입었고 지금 사회도 영향받고 있다"며 "민주·자유의 헌정 체제를 영원히 지지할 것이고, 절대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만에서는 과거 국민당이 독재했던 1949년 5월20일부터 1987년 7월15일까지 38년에 걸쳐 계엄령을 유지한 바 있다. 민진당은 당시 계엄령 해제의 주역이었다. 1986년 9월 민진당은 창당 후 정당 결성 금지와 신문 창간 금지, 중국 본토로부터의 독립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00조를 폐지하고 야당들과 연합, 국민당의 계엄령 종식에 앞장선 바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