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문수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조사기한 최대 2년 연장…특별재심청구 가능

김문수 국회의원.

김문수 국회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순사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조사 기한이 연장됨으로써 온전한 진실규명에 다가갈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난 10월 5일 만료됐던 법정 조사 기한이 1년 연장되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대 2년간 추가 조사 기간이 확보돼 중단 위기에 처했던 진실규명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 재심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객관적 자료로 여순 사건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역사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진상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해 공정성과 책임감을 강화했고, 필요시 작성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후 더불어민주당 내 여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개원 직후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여순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유족회 및 지역 시민사회와의 간담회·토론회 등을 주관하며 법안 개정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에 대한 조사 기한 확보로 숨통이 트인 만큼 민주당 여순사건 특위와 유족회,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가 온전한 진상규명의 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며 “향후 입법과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