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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혐의자 신속체포안'…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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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관련 11건 수사 포함
尹 포함 계엄 인물 8명 신속체포 결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법)'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3인으로 의결했다.

상설특검안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11건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 총지휘 의혹 사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건의 등 적극적 가담 의혹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발표 및 국회 군부대 투입 의혹 사건 등이다.


전날 야당 주도로 이뤄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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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 역시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결의안은 앞서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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