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미끼로 2년여간 136차례 걸쳐 돈 빌려
재판에도 불출석…“죄질 상당히 불량하다”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과 7∼8년간 교제, 결혼을 미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0년 3월부터 피해 여성과 교제하며 “계좌가 모두 묶여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다”면서 "잠시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년여간 136차례에 걸쳐 1억3095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는 이미 금융기관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약속한 대로 단기간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2015년께부터 미혼 여성인 피해자와 약 8년간 사귀면서 교제 막바지 2년여 동안 100차례 넘게 1억원 넘는 돈을 가로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모아둔 전 재산과 가족에게 빌린 돈, 대출금까지 모두 주면서 극심한 경제·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A씨는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판사는 6개월 이상 A씨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피고인 진술 없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는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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