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오후 5시 본회의 열어 탄핵 표결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론으로 탄핵 반대
국회의원 200명 찬성해야 尹 직무정지
국회는 7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질서 중단 위기를 초래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간다.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즉 200명이 찬성하면 직무는 정지된다. 부결되면 정치, 사회적 혼란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을 보면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직무정지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108석의 의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회의원은 안철수 조경태 의원 둘 뿐이다.
탄핵의 열쇠는 국민의힘 손에
앞서 한 대표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실, 책임 있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미시행 등을 근거로 기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겠다는 당론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7시24분 긴급 공지돼 열렸다. 당초 회의는 8시40분에 개최 예정이었지만, 실제 회의는 9시30분에 열렸다. 회의에 앞서 열린 사전회의에서는 한 대표가 밝힐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먼저라는 점을 두고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났다. 의총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즉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듣지 못했다”며 “이제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반대 입장이다. 오히려 한 대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 상태에서 탄핵에 나서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정권을 갖다 바치는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이 논지의 핵심이다.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황을 되돌릴 최소한의 여건은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전날 12시간 동안 의총을 연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만난 기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반대 당론 변경이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당론 변경 이야기는 없었다.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의총 도중 기자들을 만난 윤상현 의원은 "제가 보는 동안에 (의원들 입장을) 다 적었는데 (탄핵 찬성은) 한 번도 없었다"며 "(기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도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비상 거국내각 구성과 2선 후퇴를 촉구했다. 당 상임고문단은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의 경위를 자세히 밝혀줄 것과 당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일치단결할 것을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등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의총 내용을 전달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가감 없이 전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9시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국회 본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탄핵동참을 호소하는 野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무소속 의원 등은 탄핵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여당 소속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8명만 동참하면 가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특히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을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상황 변화를 위해 군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야권은 전날 한 대표의 입장 변화에 고무돼 탄핵 표결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국민의힘 내 반대 목소리가 상당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오늘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등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탄핵표결은 7일 오후 5시
현재 정치권의 모든 타이머는 이날 오후 5시에 맞춰졌다.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표결할 계획이다. 표결 결과에 따라 역사의 수레바퀴는 갈 길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의 성패는 현재로서는 조 의원과 안 의원을 제외한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동참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간다. 절차상으로 보면 국회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는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송달과 함께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하고 전자 배당의 형태로 주심 재판관을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내년 6월 안에 탄핵소추 사건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짧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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