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동 골절상…학원 원장 무죄 판결
대법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교구 높이 적정, 부상 위험 일반적이지 않아"
8세 아동에게 안전장치 없이 약 30㎝ 높이 교구를 이용해 수업하다 추락해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 잡기' 수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8세인 피해 아동은 원탑 위에서 떨어져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 설명 및 안전장치 설치 등을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해당 교구에서 중심 잡기 수업을 하는 데는 부상의 위험이 따른다"며 "바닥에 떨어질 경우에 필요한 요령이나 고도의 설명·시범·연습이 없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중심 잡기 훈련을 하면서 골절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원탑의 높이가 8세에 가까운 연령인 아동에게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심 잡기 훈련 중 낙상이나 골절 등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A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꾸준히 중심 잡기 훈련을 했고 준비운동 및 안전교육도 나름대로 실시했다""며 "원탑이 쓰러지거나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A씨에게 사고를 방지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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